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단편 소설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똑같은 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심부름센터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